1.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하겠습니다.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어 포인트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각 나라별로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사화탄소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면 그 줄어든 거리만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센티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혜택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or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제외입니다.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준비사항
-자동차 번호판이 찍힌 차량의 정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차량 속도 준수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급출발하지 않기
-공회전 하지 않기
-에어컨 사용 줄이기
-주기적인 자동차 점검 및 정비하기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등
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02월 23일 ~ 04월 06일까지이며, 신청인원이 마감되면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며 각 지자체별로 확인 요망)
1그룹 : 2022. 02. 23 ~ 2022. 03. 30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 2022. 03. 02 ~ 2022. 04. 06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아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홈페이지 접속
(2)회원가입
(3)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 정보 입력(자동차등록증)
(4)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
(5)가입 승인
(6)제도 실천
(7)최종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
(8)감축실적 산정
(9)인센티브 지급
-주의사항 : 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소유주 기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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