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21일(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방식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여부별 가입 방법
(1)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5.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1)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소득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6. 청년희망적금 기타 문의사항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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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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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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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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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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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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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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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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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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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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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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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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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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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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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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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88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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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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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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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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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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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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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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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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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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